공무상 다쳐 치료비를 나라에서 받았는데(공무상요양비),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도 중복되지 않도록 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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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다쳐 치료비를 나라에서 받았는데(공무상요양비),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도 중복되지 않도록 빠지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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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상 다쳐 치료비를 나라에서 받았는데(공무상요양비),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도 중복되지 않도록 빠지나요?”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근무 중 발생한 사고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해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때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또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정부에서 받아서 공제해야 한다’고도 듣는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A. “공무상요양비는 ‘공무상 부상·질병 치료를 위한 실제 비용’이므로, 민사상 치료비 손해와 성격이 같아 공제됩니다.”
1.공무상요양비의 의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상해나 질병을 얻었을 때, 국가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 요양급여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하며, 적극적 손해(치료비) 전보를 위한 급여로 봅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 치료비 항목도 ‘적극적 손해’로 분류되는 만큼, 이 부분은 사실상 중복 보상 영역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2.구체적 예시
병원비 1,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공무상요양비로 800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민사상 치료비 손해는 1,000만 원이 아니라 차액인 200만 원만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자료’ 같은 정신적 손해는 공무상요양비와 목적이 달라 전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사망조위금 등 다른 급여와 구분
사망조위금(단순 유족 생활지원)이나 퇴직급여(노동 보상) 등은 치료비 성격이 아니므로, 해당 손해배상(치료비)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각 급여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므로, 항목별 성격에 맞게 공제가 이뤄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국가에서 ‘공무상요양비’를 이미 받았다면,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같은 항목(치료비)은 그 부분만큼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병원비 내역과 요양비 지원 범위를 기반으로 하므로, 향후 소송 시 각종 영수증과 지원금 산정 내역을 잘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