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퇴직연금을 받고 있던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숨졌어요. 가족이 받는 유족연금도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한다던데, 왜 그런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퇴직연금을 받고 있던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숨졌어요. 가족이 받는 유족연금도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한다던데, 왜 그런가요?”

아버지께서 공무원 퇴직 후 연금을 수령 중이었는데, 타인의 불법행위(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유족으로서는 ‘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계속 받을 퇴직연금’에 대한 일실손해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미 국가에서 유족연금을 준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유족연금만큼을 모두 공제해야 한다고 듣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논리인지 알고 싶습니다.


A.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은 유족연금과 사실상 같은 목적이므로, 중복 보상을 막기 위해 ‘망인이 받을 퇴직연금 범위’만큼은 공제가 인정됩니다.”

 

1.동일 목적의 급여

퇴직연금은 망인이 생존할 동안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고, 유족연금은 망인의 사망 후 유족의 생계 안정 목적입니다.

법원은 둘 다 ‘생활보장 목적’이라는 점을 중시해, 망인의 일실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이 동시에 지급되면 사실상 이중보상이라고 봅니다.

 

2.공제 범위는 망인의 기대여명기간 내 한정

망인이 통상적으로 살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기대여명) 동안 받을 퇴직연금이 ‘일실퇴직연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족연금도 그 기간분에 한해 손해액에서 공제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유족이 별개 사유로 계속 받을 연금은 교통사고와 직접 연관된 손해 전보가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3.실무상 주의할 점

유족입장에서는 “얼마나 오래 살았을 거고, 퇴직연금을 어느 정도 받았을 것”인지 법정에서 산정합니다.

그 금액을 구한 뒤, 동일 기간 유족연금과 겹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나머지 부분이 민사 손해배상으로 보전되는 손해라고 보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망인이 퇴직연금을 받는 도중 사망해 유족이 일실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에 유족연금을 수령한다면 기대여명기간 내 금액에 한해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액에서 유족연금 상당 부분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는 법원 판례로 확립된 원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