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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고로 사망했는데, 유족이 받은 ‘유족보상금’을 손해배상액에서 뺀다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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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고로 사망했는데, 유족이 받은 ‘유족보상금’을 손해배상액에서 뺀다던데 사실인가요?”

제 가족(공무원)이 업무 도중 불법행위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비롯하여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국가(혹은 지방자치단체)나 가해자 측에서 ‘이미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았으니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만약 단순한 유족연금이라면, 그것도 똑같이 배상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차감되는 걸까요?


A.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원인으로 한 사망이라면, 유족보상금은 보상적 성격이 커서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단순 유족급여’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998.11.19.)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부상이 원인인 순직으로 인해 유족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소극적 손해)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봐 둘 중복을 막기 위해 공제해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즉,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유족보상금과의 이중수령을 피하려는 취지죠.

 

2.협의의 유족급여(단순 사망)에는 공제 불가

만약 공무상 질병·부상과 무관하게 단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협의의 유족급여’라면, 그 금액은 애초에 망인의 신체 손해 전보 목적이 아니라 유족 생활보장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민사 손해배상과 ‘동일·등질 성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협의의 유족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빼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3.퇴직연금 수급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 시

망인이 생전 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으면, 그 ‘유족연금’은 망인의 일실퇴직연금과 사실상 같은 목적(생활안정)을 달성하는 급여라 중복 보상을 막기 위해 공제됩니다.

다만, “망인의 기대여명기간이 지난 후에도 유족이 계속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불법행위 사망과 직접 연관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받는 금액이라도, ‘공무상 순직’ 여부와 급여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손해배상금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순직보상금 등은 이중보상 방지를 위해 공제되지만, 단순 ‘생활지원 목적’의 유족급여나 협의의 유족연금 전액이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급여 종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