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제 과실이 일부 있는데도, 산재보험금 전부를 공제해 버리면 손해배상금이 너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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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제 과실이 일부 있는데도, 산재보험금 전부를 공제해 버리면 손해배상금이 너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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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에서 제 과실이 일부 있는데도, 산재보험금 전부를 공제해 버리면 손해배상금이 너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업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산재보험금 일부(치료비, 휴업급여 등)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제 과실 비율이 40%’쯤 인정된다고 하면, 제 실질 손해액 전체에 먼저 과실상계를 적용하고 그 뒤 산재보험금을 빼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반대로 산재보험금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한다면, 배상받을 돈이 달라질 것 같아 무척 혼란스러운데요. 실제로 어떤 방식이 맞나요?
A. “대법원은 ‘과실상계를 먼저 적용한 뒤, 남은 금액에서 산재보험금(또는 재해보상금)을 공제’한다는 입장입니다.”
1.‘과실상계 후 공제설’ vs. ‘공제 후 과실상계설’
먼저 손해액에서 산재보험금(혹은 재해보상금)을 뺀 다음 남은 금액에 과실상계를 하는 방법과, 반대로 손해 전부에 과실상계를 적용한 뒤 보험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 피해자가 실제로 받게 될 배상액이 크게 달라지는데, 대법원은 꾸준히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재해보상이나 산재보험 급여를 그다음 단계에서 빼라”는 결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왜 그런가요?
재해보상이나 산재보험금은 ‘손해액 중 일부’를 이미 전보한 성격입니다. 가령 귀책 비율(과실비율)이 확정되기도 전에 피해자가 신속히 받은 급여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과실상계는 먼저 전체 손해를 기준으로 계산한 뒤, 현실로 보전된 부분을 공제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논리입니다.
3.실무적으로 주의할 점
산재보험이나 재해보상금은 항목별로(치료비, 휴업손해, 장해손해 등)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대물손해 등 산재로 보전되지 않는 항목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일괄적으로 통으로 빼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피해자 과실이 있어도 ‘산재금 먼저 공제 후 남은 액수에 과실상계’를 하면 잘못된 방식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결국 적정 배상액을 구할 때는 전체 손해액에 과실비율을 반영한 다음,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또는 재해보상금)을 해당 항목에 맞춰 차감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