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로 생계비가 절약됐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보상금에서 빠지는 항목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사망사고로 생계비가 절약됐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보상금에서 빠지는 항목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711 |
Q. “사망사고로 생계비가 절약됐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보상금에서 빠지는 항목인가요?”
가족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변호사에게 문의해보니 ‘사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이득’이라는 표현이 있어 당황스럽습니다. 평소 고인이 썼을 생활비나 세금이 줄었다면, 그만큼 보상액에서 공제된다는 주장인데, 정말 그런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사고로 인해 ‘지출이 줄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손해액에서 해당분을 감안하는 게 손익상계 취지입니다.”
1) 손익상계의 기본 개념
손해배상의 목적은 피해자를 ‘사고 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지, 추가 이익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만약 사고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줄거나 세금감면 혜택이 생겼다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얻은 이득으로 간주합니다.
2) 사망사고에서 ‘절감되는 비용’
대표적으로 고인이 직접 소비할 예정이었던 생활비가 더 이상 지출되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법원은 사망 전 예측됐던 지출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만큼은 유족이 추가로 보상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3) 유의할 점
‘세금 면제’나 ‘의료비 감면’처럼, 가해자와 직접 관련 없이 피해자가 얻게 된 이점이 있다면, 그 성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모든 혜택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건 아니니, 실제 재판에서는 이득발생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사망이나 중상해로 인해 당연히 발생할 지출이 줄어든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뺄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 가해자가 책임지는 게 형평에 맞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해당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