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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지출이 줄었다거나 세금 혜택을 받은 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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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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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지출이 줄었다거나 세금 혜택을 받은 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교통사고 발생 이후, 생각지도 못했던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받는 동안 평소에 쓰던 생활비가 오히려 줄었다거나, 장애 인정을 받아 세금감면이 된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이럴 때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서 이런 이득을 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사고로 발생한 이득이라면, 피해자가 ‘실제 손해’ 이상을 받지 않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의 본질: 실손해 전보

법원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오직 ‘진짜로 입은 손해’만큼만 배상받도록 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이익까지 얻었다면, 그 이익을 일부 공제하여 과도한 보상을 막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2) 피해자·제3자 관여 없는 이득의 예

지출 절감: 예컨대 사고로 인해 야근이나 외식 등이 줄어드는 바람에 평소보다 생활비가 절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감면: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 소득세나 재산세 등을 덜 내게 된다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손해액에서 빼야 하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3) 판례와 실무 경향

이러한 이득공제는 “피해자가 사고 전보다 재정적으로 유리해진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은 이미 보상된 것”으로 보아 처리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각 사례별로 이득의 성격이 달라서, 실제 재판에서는 이득 규모를 구체적으로 따져 과연 손해액에서 얼마만큼 뺄지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런 노력 없이 생긴 이득이 명백히 사고와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와 공제 방식은 피해자의 나이, 소득, 지출 구조, 감면받은 세목 등 여러 요인을 종합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