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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보상을 받았는데, 보험금이나 다른 지원금이 있으면 배상금에서 깎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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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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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보상을 받았는데, 보험금이나 다른 지원금이 있으면 배상금에서 깎이나요?”

도로에서 상대방 과실로 사고를 당했고,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마침 제가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별도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두 곳에서 받는 금액”이 겹치는 부분이 생길 텐데, 가해자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가능한지, 그리고 왜 그런 건지 궁금해집니다.


A. “손익상계 개념에 따라, 같은 사고로 인해 얻은 이득은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1) 손익상계란?

교통사고 같은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지만, 동시에 어떤 이득(보험금 등)을 얻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이득이 “손해와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했다면, 피해자가 이중으로 이익을 보지 않도록 손해배상액에서 이득 부분을 빼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상대방에게서 보상금을 받는 동시에 자신의 개인 상해보험에서도 “같은 상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았다면, 이중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죠.


2) 구체적인 적용 사례

자동차보험금과 산재보험금 :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했는데, 똑같은 사고를 두고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으로부터도 보상받는다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계비 절감 : 사망사고에서 ‘가족을 위해 쓸 생활비’가 더 이상 지출되지 않는 경우를 계산해 공제하기도 합니다. 즉, 사고로 인해 지출이 없어졌다면, 그만큼 실제 손해가 줄어든 것으로 보는 것이죠.

 

3) 미묘한 예외사항도 있다

모든 보험금이 손익상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3자가 순수한 선의로 제공한 지원금이라면, 법원에서 “이건 가해자가 빚을 덜기 위한 금액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공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각각의 보험금이나 지원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법령이나 약관에서 어떻게 규정하는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결국 ‘손익상계’는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 이상의 금액을 받지 않도록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러 경로로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손해와 직접 관련된 것인지를 전문가에게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