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안전띠를 안 맨 탓에 제 과실이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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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안전띠를 안 맨 탓에 제 과실이 생길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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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안전띠를 안 맨 탓에 제 과실이 생길 수 있나요?”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직전 톨게이트 사거리 부근에서 차를 몰다 추돌사고를 겪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보험사 측에서 “안전띠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니 손해가 커졌다”며 저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안전띠 미착용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A. “안전띠가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미착용으로 피해가 커진 게 명백하면 과실비율이 추가됩니다.”
1.도로교통법상 안전띠 착용 의무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앞좌석은 물론이고 후좌석 동승자라도 안전띠를 매야 하는 경우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때는 전 좌석 착용이 원칙이죠.
법원에서는 “설령 도심 주행이더라도 안전띠가 구비돼 있었다면 착용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미착용이 사고 피해를 가중했다고 인정하는 흐름입니다.
2.과실비율 산정 방식
보통 안전띠 미착용만으로는 10% 내외의 과실이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고속도로처럼 속도가 높은 곳에서 튕겨 나가거나 크게 다쳤다면, 과실비율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 차량의 과실이 훨씬 크다면,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부분만큼만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죠.
3.실무적 조치
사고 이후, 상대방 측이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 책임이 우선적으로 큽니다. 안전띠 미착용은 “상해가 커진 데 대한 가중 요소” 정도로 인식되므로, 본인의 치료 및 과실비율 조정 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현장 사진, 탑승자 상태 등을 자세히 수집해 “안전띠 미착용이 실제 부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결국 안전띠를 착용했으면 덜 다칠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이나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10% 안팎으로 잡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고 위험이 낮은 시내 주행이라 해도 예외가 아니니, 평소 습관적으로 안전띠를 매는 게 분쟁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