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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아이가 놀다가 후진 트럭에 치였습니다. 부모 책임도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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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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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아이가 놀다가 후진 트럭에 치였습니다. 부모 책임도 인정될 수 있나요?”

낮에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쪽 도로에서 아이가 혼자 뛰어놀다가, 후진하던 트럭에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전혀 아이가 있을 줄 몰랐다”며 난색을 표하고, 부모로서는 어린아이가 혼자 밖에 있었던 게 죄책감이 큽니다. 이런 사고 상황에서 법원은 부모의 감독 책임까지 물을까요?


A. “어린이가 주차장이나 차도 인접 구역에서 혼자 놀았다면, 부모의 보호 의무 소홀을 일부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어린이 사고 특성

성인 보행자와 달리, 아이는 차량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운전석 시야에서 아이가 사각지대에 있을 확률이 높아 후진 시 사고가 빈번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3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소홀히 했을 때는 보호자 측 과실도 1020% 정도 인정하기도 합니다.

 

2.운전자 주의 의무

다만 “아파트 단지 내나 주차장”처럼 보행자, 특히 어린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 후진한다면, 속도를 더욱 줄이고 사전 주위를 환기해야 합니다. 후진경고음을 적극적으로 내거나 유도자를 두는 것이 권장되죠.

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운전자 책임이 크게 잡힙니다.

 

3.사고 발생 후 조치

만약 사고 직후, 현장 CCTV나 주차장 블랙박스를 확인해 “운전자가 후진 신호 없이 빠르게 움직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아이 측 과실이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아이를 오랜 시간 방치했거나,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사고 위험 구역을 잘 인지시키지 않은 점이 있다면 일부 과실로 잡힐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가 관리를 받지 못한 상태로 차도 가까이에서 놀았고, 운전자가 후진 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면 둘 다 책임이 분산됩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부모는 아이를 항상 시야에 두고, 운전자는 단지나 주차장에서 후진할 때 유독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