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걷다가 차에 치였는데, 보행자인 제 책임도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걷다가 차에 치였는데, 보행자인 제 책임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701 |
Q.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걷다가 차에 치였는데, 보행자인 제 책임도 있나요?”
퇴근길에 좁은 이면도로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보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길 가장자리를 통해 이동했는데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제 팔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도 도로 사정을 보고 더 옆으로 붙어 다녔어야 한다”며 제 책임을 지적합니다. 정말 보행자인 제 과실이 존재할까요?
A. “원칙적으로 도로는 차량이 우선 사용하지만, 보행자도 안전보행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1.보행자 과실이 0%가 아닐 수 있는 이유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인도가 따로 없으면, 보행자는 차량을 마주보는 방향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 시야가 어두운 야간이나 비가 오는 상황이라면, 어두운 옷 대신 밝은색 옷이나 반사 소재를 착용하여 운전자가 쉽게 식별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면, 일정 부분 보행자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운전자 주의 의무
반면, 이면도로는 속도를 높이면 위험하다는 점을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또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언제든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서행을 유지해야 하죠. 만약 과속에 가까운 운전, 전방주시 태만 등이 드러나면 사고 원인의 상당 부분이 운전자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3.사례에서 살펴본 과실 비율
야간이나 비가 오는 조건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걷다가 사고가 나면, 10~30% 범위의 보행자 과실이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충분히 감속하고 주위를 살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다면, 보행자 책임은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곳에서는 보행자도 일정 부분 조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의 정확한 자료 수집(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이 과실비율을 공정하게 결정하는 핵심이니, 사고 직후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