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불이었는데도 차에 치였어요. 정말 보행자 과실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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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불이었는데도 차에 치였어요. 정말 보행자 과실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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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란불이었는데도 차에 치였어요. 정말 보행자 과실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앞에 섰다가 보행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자마자 건너기 시작했는데, 우회전해 들어오는 버스와 부딪쳤습니다. 분명 저에게 유리한 신호였는데도 사고가 나서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경우 저는 과실이 전혀 없는 걸까요, 아니면 법원에서 보행자의 주의 의무도 따져보게 될까요?
A. “원칙적으로 녹색 보행 신호에 횡단했다면 과실이 거의 없지만, 부주의했던 행동이 있었는지 점검합니다.”
1.기본 원칙: 파란불 보행은 보행자 우선
도로교통법상 보행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보도를 벗어나 횡단을 했다면, 차량은 이를 방해해선 안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파란불에 건넜다’면 보행자 과실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2.예외 상황: 갑작스러운 뛰어들기
다만 ‘보행 신호가 켜지자마자 차량 상황을 전혀 살피지 않고 매우 빠른 속도로 뛰어들었다’면, 보행자에게도 약간의 책임을 묻는 예가 있습니다. 예컨대 버스가 멈춰 있던 정류장 앞을 급하게 지나치려는데, 바로 앞에서 보행자가 튀어나온 경우라면 피하기 쉽지 않았을 수 있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3.실무적 고려 요소
차량의 위반 여부: 운전자가 우회전 신호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속도를 줄이거나 보행자를 살폈는지 등
사고 순간의 보행자 행동: 보행자가 도로 한가운데서 갑자기 멈추거나 되돌아갔는지, 혹은 좌우를 전혀 살피지 않았는지 등
신호 체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에서 점멸 단계로 넘어가던 중이었는지, 차량 신호가 빨간불에서 황색-녹색으로 언제 전환됐는지
결과적으로 ‘녹색 보행 신호’면 대부분 보행자 우선이지만, 보행자 스스로 안전을 도외시해 사고 가능성을 높인 행동이 있었다면 극히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사고 직후 현장 정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확보해 두면 과실비율 산정에서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