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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근처에서 길을 건너다 부딪쳤는데, 제가 술에 취한 상태였어요. 보행자라도 책임이 많이 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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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앙분리대 근처에서 길을 건너다 부딪쳤는데, 제가 술에 취한 상태였어요. 보행자라도 책임이 많이 커지나요?”

늦은 저녁 모임을 마치고 귀가 중이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조금 멀어 보이기도 하고, 술 기운에 귀찮아져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무리하게 넘어가다가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운전자는 제가 거의 차 바로 앞에서 불쑥 뛰어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 과실이 현저히 커지는지 궁금합니다.


A. “음주 상태와 무리한 횡단이 겹치면, 보행자 과실이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1.보행자의 기본 의무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에서는 반드시 인도(보도)로만 다니고, 도로를 건널 때에는 횡단보도나 지하도·육교 등을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중앙분리대나 방호울타리가 있는 곳을 억지로 넘어가면 ‘무단횡단’의 성격이 짙어집니다.


2.음주보행의 위험성

술에 취해 있으면 판단력과 반응속도가 떨어져, 차와의 거리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보행자가 자기 의도대로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할 시간 없이 충돌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보행자의 중대한 부주의로 보고 과실을 상당히 높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3.사고 후 실제 대응 요령

즉시 병원치료를 받되, 가능하다면 목격자와 블랙박스 등 당시 정황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음주 상태였더라도 차량 측이 과속·전방주시 태만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앙분리대나 울타리를 뛰어넘은 이유가 불가피했는지도 일부 고려되지만, 대체로 ‘보행자 부주의’ 판단이 우세합니다.

 

결론적으로, 술에 취한 채 불법 횡단 구간을 통해 길을 건넜다면 보행자 과실이 상당히 커집니다. 운전자 역시 보행자를 보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책임이 부분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음주보행으로 인한 돌발 행동은 과실 비율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