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 이면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차량과 부딪쳤는데, 어린이가 몰아도 과실이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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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이면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차량과 부딪쳤는데, 어린이가 몰아도 과실이 인정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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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낮에 이면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차량과 부딪쳤는데, 어린이가 몰아도 과실이 인정될까요?”
집 근처 이면도로를 아이가 자전거로 달리던 중, 교차로 지점에서 좌측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이라 운전 미숙이 우려되긴 했지만, 운전자의 속도도 상당했기 때문에 어른들 사이에서 과실비율을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실제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날 경우, 아이 측 잘못도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A. “어린이라도 자전거를 운전하는 이상 일정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보호 우선 원칙도 함께 고려됩니다.”
보통 자전거가 차량과 충돌하면 운전자(자동차)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것 같지만, 사고 당시 어린이가 도로를 무리하게 횡단했거나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어린이 측 과실도 일부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아직 교통환경에 익숙하지 않고 반응 시간이 성인보다 느리다는 점을 감안해, 보통은 아이 쪽 과실을 성인 기준보다 낮게 책정합니다.
특히 이면도로와 같은 비교적 협소한 구역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보다 철저한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라면 속도를 충분히 줄여야 하고, 자전거가 튀어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사고 후 운전자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도로 구조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컨대 아이가 어느 방향에서 어느 속도로 달려왔는지, 운전자는 미리 발견하고 피할 여지가 있었는지 등이 고려되어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결국 “어린이 자전거라도 무조건 0% 과실”은 아니지만, 운전자 역시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상당 부분 감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