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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차와 부딪쳤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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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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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차와 부딪쳤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될까요?”

어린 자녀가 집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자동차와 충돌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다친 아이는 물론, 상대 운전자는 “내가 서행했는데도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왔다”며 난처해합니다. 어린이 보호가 강조되는 요즘, 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어린이 자전거 사고는 보행자에 준하는 보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어린이 안전모 착용 의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사고 후 과실비율을 따질 때, 아이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면 상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피해 측 과실에 조금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2.자전거 = 차마(車馬)지만 보행자 준하는 대우도

자전거는 법률상 ‘차마’로 구분되지만, 자동차처럼 빠른 속도를 내지 않기에 실제로는 보행자와 비슷한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도로 여건이나 아이의 나이를 감안해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 자전거 이용자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판단이 들면, 운전자 책임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3.실무적 고려사항

사고 지점: 횡단보도 근처였는지, 골목에서 튀어나왔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운전자 대처: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면, 운전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증거 확보: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통해 아이의 주행 경로, 속도, 안전모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린이가 연루된 자전거 사고의 경우 ‘보호 우선’ 원칙이 크게 작용합니다. 자전거 운전 미숙과 안전장구 미착용이 고려되더라도, 상대 차량의 주의 의무가 매우 크다고 인정되어 운전자 쪽 과실이 상당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