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오토바이를 함께 탔을 뿐인데, 동승자인 저도 사고 책임을 져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오토바이를 함께 탔을 뿐인데, 동승자인 저도 사고 책임을 져야 하나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측에서 동승자인 저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금을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헬멧도 착용하지 못했고, 오토바이에 정원 이상으로 사람이 탑승한 상태였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동승자 입장에서 이런 과실이 진짜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동승자도 안전수칙을 어겼다면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동승자 안전의무의 핵심

오토바이는 일반 자동차보다 전도(넘어짐) 위험이 높아 동승자가 너무 많으면 균형 잡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만약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됐다면,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이유로 동승자에게도 책임이 일부 돌아갈 수 있습니다.

 

2.헬멧 미착용의 영향

헬멧을 쓰지 않으면, 충돌 시 상해가 훨씬 커집니다. 법원은 그로 인해 손해가 확대된 부분을 동승자 본인의 과실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부상 정도가 악화된 원인이 동승자의 안전불감증이라고 판단되면 배상금이 줄어듭니다.

 

3.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동승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헬멧을 제공했는데 동승자가 거부했다”고 주장하면, 동승자 과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승자가 전혀 그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거나, 이동 거리가 짧아 순간적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였다면 과실비율이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4.결론

자동차 대 오토바이 사고에서도,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 여부나 탑승 상황을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헬멧을 안 썼다면 과실이 일정 부분 인정되어 배상금 산정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정원 범위를 지키고, 모든 인원이 헬멧을 착용하는 게 안전과 법적 보호를 위한 최선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