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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동승했는데도 사고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다니, 정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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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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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토바이에 동승했는데도 사고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다니, 정말 가능한가요?”

도심을 달리던 중, 오토바이에 두 명이 추가로 탑승해 있어 한 번에 세 사람이 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 지인도 오토바이를 얻어 타다가 사고를 겪었는데,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보통 자동차와 충돌이 나면 ‘운전자인 오토바이 라이더’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닌가 했는데, 동승자가 과연 잘못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정원 초과·안전모 미착용 등 동승자의 행위도 과실비율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1.동승자의 주의 의무 개념

오토바이는 구조상 사고 시 피해가 크고, 동승자가 많을수록 중심 잡기가 어렵습니다. 법원은 오토바이 동승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탑승에 동의해 위험을 높였다면, 동승자 스스로도 일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안전모 미착용 역시 손해 확대의 요인으로 간주되어 과실상계 요소가 됩니다.

 

2.동승자의 역할과 실제 판례

대법원 판결(예: 1990년대 사례들)에서는 오토바이가 정원 초과로 무리하게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동승자 역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지시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된다고 언급합니다. 사고 자체는 운전자가 일으켰더라도, 동승자가 이를 말리지 않고 불안정한 상태로 탔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3.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먼저 오토바이에 정원 이상의 인원이 탑승했는지, 동승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동승자가 명백히 위험을 알면서도 탑승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결국 동승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본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4.종합 조언

오토바이는 구조적 특성상 자동차에 비해 불안정하고, 회피기동 시 넘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탑승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과도하게 인원을 초과해 타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사고 이후에는 가해·피해 관계를 떠나, 경찰 조사와 보험 처리 과정에서 “동승자 과실”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과실비율이 합리적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