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충돌했어요. 제 과실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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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충돌했어요. 제 과실이 얼마나 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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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충돌했어요. 제 과실이 얼마나 될까요?”
지방 국도처럼 폭이 좁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천천히 가는 앞차를 넘어서려고 중앙선을 살짝 넘었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부딪칠 뻔했습니다. 간신히 사고를 피한 줄 알았는데, 결국 옆차선에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이 나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월하려다 생긴 사고에서 과연 제 책임만 큰 건지, 아니면 앞차나 상대 차의 과실도 함께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추월 중 사고는 ‘중앙선 침범’과 ‘진로변경’ 원칙을 함께 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중앙선 침범의 기본 원칙
일반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차로를 쓰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제아무리 앞차가 느리게 가더라도, 추월 가능 구간인지, 중앙선이 실선인지 점선인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선을 넘나드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넘을 때는 맞은편 차가 없는지 살피고 상대방에게 신호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진로변경 시 주의 의무도 함께 적용
한편, 앞 차량 추월 시에는 기본적으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뒤차나 맞은편 차량이 충분히 ‘내가 추월할 거다’라는 걸 인식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경적도 적절히 울려 주의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끼어들기’나 ‘급차로 변경’과 유사한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실 산정 요소
법원에서는 추월 과정에서의 속도, 미리 신호를 켰는지, 경적 사용 여부, 앞·뒤·맞은편 차량의 주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예컨대 앞서가는 차량이 장애물 때문에 중앙선 쪽으로 비켜 나와 있었거나, 오토바이가 도로 중앙 부근을 달리고 있었다면 각자 주의 의무 위반이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따지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꼭 해야 할 일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내가 충분히 속도를 줄였는지’, ‘상대 차가 신호 없이 중앙선 쪽으로 움직였는지’ 등을 명확히 증명해야 과실비율을 합리적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결국 추월 사고는 중앙선 침범과 진로변경 책임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전확인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월한 측 과실이 크게 평가됩니다. 추월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호와 속도 조절에 각별히 주의하는 게 최선의 예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