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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과 충돌했는데, 제가 정말 조심성 없는 운전자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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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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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과 충돌했는데, 제가 정말 조심성 없는 운전자였나요?”

늦은 밤, 비교적 한적한 일반도로를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측 이면도로(골목길)에서 갑자기 차 한 대가 쑥 나오더니, 피할 틈도 없이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제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다며 일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직진차가 우선이라는 얘길 들어본 적이 있어서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제 과실이 얼마나 인정될까요?


A. “대로(大路)로 직진하는 차량이 원칙적으로 우선권을 갖지만, 속도·주변 주시 여부가 함께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간선도로를 주행하는 차는 이면도로나 골목길에서 들어오는 차량보다 통행 우선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끼어든 차가 있다면, 그쪽 과실이 크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우선권을 누린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책임이 ‘제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를 무시한 과속이 있었거나, 밤중 시야 확보를 소홀히 했다면 사고 회피 가능성을 줄인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판례를 보면, 일정 정도 속도를 초과해 달리다가 골목길에서 튀어나온 이륜차와 부딪힌 경우에도 직진 차량의 과실이 거의 없다고 보았지만, 극심한 과속 등 운전자의 부주의가 입증되면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직진 우선’이라는 대원칙과 함께, 사고 시점에서 운전자가 정상 속도 및 정상 주시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현장 사진 등을 꼼꼼히 확보해 둬야 “골목길 차량이 갑작스레 진입했다”는 점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과실비율은 현장 정황, 차선 상태, 속도, 조명 환경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대로를 달리는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는 비중은, 이면도로에서 무리하게 끼어든 차량보다는 상대적으로 작게 인정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