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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2차로 도로 한복판에 멈춰있던 버스와 충돌했는데, 제 과실이 1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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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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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도 2차로 도로 한복판에 멈춰있던 버스와 충돌했는데, 제 과실이 100%인가요?”

깜깜한 밤, 편도 2차로 도로를 달리던 중 2차로에 정차된 버스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버스가 고장 난 듯 전혀 움직일 기색이 없었고, 비상등도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핸들을 틀었지만 이미 늦어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러자 상대 측에서 “정차 중인 차를 들이받았으니 과실은 전부 당신 책임”이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 걸까요?


A. “정차된 차량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해당 차량에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 멈춰 선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경우, 일반적으로 후행 차량 잘못이 크게 부각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무조건 뒤차가 전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차해 있던 버스가 밤에도 후미등이나 차폭등을 전혀 켜지 않았다면, 다른 운전자들이 ‘차량이 멈춰 있는지’ 재빨리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야간 사고 사례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멈춰 있던 대형 차량이 등화장치를 켜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충돌이 발생하면, 법원은 정차 차량에도 일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주차장이나 갓길이 아니라 도로의 주행차로를 점거한 채 서 있었다면, 사고 위험을 더욱 높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운전을 하던 본인 역시 과속이나 전방주시 태만으로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거리’에서 대처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은 과실비율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직후에는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버스가 어떻게 정차해 있었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후미등이나 비상등이 꺼져 있었는지, 노면 상황이 어땠는지 등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정차된 차량이 있다고 해서 후행 차량이 무조건 모든 책임을 지는 건 아니며, 버스 측 안전의무 이행 여부와 주정차 위치, 야간 시인성 확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