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사고가 나 멈췄는데, 뒤따르던 차가 연달아 추돌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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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사고가 나 멈췄는데, 뒤따르던 차가 연달아 추돌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 잘못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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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사고가 나 멈췄는데, 뒤따르던 차가 연달아 추돌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 잘못인가요?”
야간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와 가벼운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놀란 상태라 그대로 멈춰 서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오던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제 차를 연이어 들이받았습니다. 이런 사고에서 저는 ‘이미 일어난 선행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멈춰 있었는데도, 제 책임이 커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정지 사유가 있더라도 ‘사후 안전조치’ 없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고속도로상에서 차량이 멈춰 서게 되면, 후방에서 오는 운전자들이 쉽게 보지 못해 대형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밤에는 시야가 제한되므로, 멈춰 선 차량 쪽에서 긴급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차를 즉시 이동시키지 않고 주행 차로에 그대로 두었으며, 비상등이나 경고 표지판 설치 등 다른 이들의 주의를 끌 방안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후행 사고에 대한 책임을 나눠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를 낸 후 도로 한가운데 정차해 놓고 별다른 알림 조치 없이 머무른 경우, 그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물론 차량 자체가 심각하게 망가져 움직일 수 없다면 완전한 이동은 어렵겠지만, 안전지대로 차를 빼는 데 최선을 다하거나, 최소한 경고등이라도 켜고 삼각대를 도로 뒤편에 설치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는 차선 폭이 넓고 차량 속도가 빠르므로, 후방 운전자들의 대비 시간을 충분히 벌어줘야 추가 추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으면 선행사고 차량에게도 과실비율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