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점선 구간이라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올 수도 있는 곳이었는데, 그래도 제게 피할 의무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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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점선 구간이라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올 수도 있는 곳이었는데, 그래도 제게 피할 의무가 있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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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황색점선 구간이라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올 수도 있는 곳이었는데, 그래도 제게 피할 의무가 있었나요?”
“중앙선이 황색 점선으로 되어 있어 차량이 장애물을 피하러 넘어갈 수도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고 당시에 상대가 ‘급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주장해요. 제가 충분히 피할 수 있지 않았냐는 말도 나오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A. “황색점선 구간이라 해도, 상대방에겐 ‘중앙선 침범’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특별한 사정을 알지 못한 정상 운전자에게까지 예견 의무를 요구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황색점선은 '좌우 양방향에 일부 예외적 상황에서만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장애물을 피하지 않으면 아예 통과가 불가능한 급박한 상황이거나, 반대 방향 교통 흐름이 없음을 충분히 확인한 경우 등이죠. 따라서 점선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중앙선을 넘어도 되는 건 아니며, 침범 차량은 여전히 ‘반대 차로 차량의 안전을 해치지 않을’ 주의 의무가 큽니다.
법원 판단 요지
“점선 구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차량이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원칙적으로 그쪽이 책임을 져야 함. 점선 침범이 ‘정당할 만한 급박한 사유’인지를 꼼꼼히 따짐.”
중앙선 준수 차량 입장에서는 “내 차로를 달리다가 상대가 침범해 들어올 것”까지 미리 예상할 책임은 없다고 봄(‘신뢰의 원칙’).
만약 침범 차량이 크게 비틀대며 넘어오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는데도, 감속·경고등 등 방어운전을 전혀 안 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수한 예외가 아니라면, 점선이든 실선이든 침범 차량이 핵심 책임을 지게 되고, 반대 차로를 제대로 지킨 운전자 과실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실무적 흐름입니다.
결론:
황색점선 구간이라고 함부로 넘어오는 것은 여전히 제한적 허용.
중앙선 준수 차량은 상대 침범을 예견하기 어려운 한, 사고 책임이 거의 없음.
단, 상대방 침범이 분명 눈에 띄는데 방어운전을 전혀 안 했다면 일부 과실만 인정.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제396조(과실상계)
도로교통법 관련: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