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제대로 지켰는데도, 만약 상대방이 침범해 온다면 제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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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제대로 지켰는데도, 만약 상대방이 침범해 온다면 제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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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앙선을 제대로 지켰는데도, 만약 상대방이 침범해 온다면 제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나요?”
“도로 위에서 항상 제 차선을 잘 지켰는데도, 맞은편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네가 방어운전을 못 했으니 과실이 있다’는 얘길 듣기도 하잖아요. 정말 상대방 잘못인 건 확실한데, 과연 제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원칙적으로 중앙선 침범 차량이 사고 책임을 지고, 상대 차로 준수 차량에게 과실을 묻지 않습니다. 단, 침범 차량을 미리 보고도 아무 조치 안 했다면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마주 오는 차가 ‘내 차로’를 침범하리라고 보통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당연히 상대도 각자 차선을 지킨다고 믿고 운행하죠. 그러니 특별한 사정(상대방이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 침범 중인 걸 미리 봤거나, 급하게 피할 시간이 충분했던 걸 인지했지만 조치하지 않은 상황 등)이 없다면, 중앙선을 준수한 차량에겐 과실이 거의 or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
1.상대 차량이 분명히 비정상적으로 넘어와 위험하다는 걸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감속·피하기 등 방어운전을 전혀 안 했을 경우
2.그로 인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찰나’를 놓쳤다는 증거가 분명하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
또, 설령 중앙선 준수 차량이 과속이나 다른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다 해도, “그 속도가 원인이 되어 침범 차량을 발견하고도 대처하지 못했는지”가 명확해야 비로소 과실로 잡힙니다. 단순히 2차로 대신 1차로로 달렸다고 해서, 상대방의 침범까지 예측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죠.
결국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는 침범 차량 책임이 절대적으로 크고, 자기 차로를 지킨 차량 측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제396조(과실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