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사거리, 서로 비슷한 속도로 들어갔는데 충돌했습니다. 어느 쪽이 과실이 더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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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신호 없는 사거리, 서로 비슷한 속도로 들어갔는데 충돌했습니다. 어느 쪽이 과실이 더 큰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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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호 없는 사거리, 서로 비슷한 속도로 들어갔는데 충돌했습니다. 어느 쪽이 과실이 더 큰가요?”
“도시 외곽 주택가 근처에서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였어요. 제 차와 상대방 차가 거의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한 듯싶었는데, 중앙쯤에서 부딪쳤습니다. 두 도로 폭도 거의 비슷하고, 선진입 여부도 애매하긴 한데요. 이 경우 보통 어느 쪽 과실이 더 크게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A. “동시진입에 가깝고 도로 폭이 유사하다면, 서로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다고 보아 ‘쌍방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선 ‘도로 폭’이 넓은 쪽, 혹은 먼저 교차로에 들어온 선진입 차가 통행 우선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두 방향 도로 폭이 비슷하고, 진입 시간이 엇비슷하다면 둘 다 서로 경계하지 않고 진입했다고 보아 쌍방 과실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례:
사거리에서 양쪽 차량이 거의 동시에 들어왔고, 양측 도로 폭도 큰 차이 없었음.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도 쓰지 않았으며, 주행 중 뇌 손상을 크게 입은 점을 고려해 오토바이 측 과실을 40% 정도로 본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0.11.9.).
즉, 두 도로 폭이 아주 다르다면 한쪽에 우선권이 주어지겠지만, “이 차가 넓은 도로 차량인지, 먼저 들어온 건지”가 모호하다면 쌍방이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서로 미리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후 천천히 살폈다면 충돌하지 않았을 텐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봐 과실이 배분되는 것이죠.
결국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특별히 “한쪽이 명백히 우선”인 상황이 아니면, 안전수칙에 대한 주의 의무를 양쪽 모두 높게 봐 쌍방 과실 결론이 나기 쉽습니다.
참고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6조 등: http://www.law.go.kr
교통사고 판례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