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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허용 구간이긴 했는데, 상대방 차량이 신호를 완전히 어기고 직진해 충돌했습니다. 제 잘못도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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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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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좌회전 허용 구간이긴 했는데, 상대방 차량이 신호를 완전히 어기고 직진해 충돌했습니다. 제 잘못도 잡히나요?”

“간선도로의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타이밍에, 지선도로 쪽에서 ‘좌회전을 금지한다’는 별도 표지가 없어서 유도선대로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완전히 신호 무시해 직진으로 들이받았어요. 이런 경우, 제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A. “상대방이 명백히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상황이라면, 좌회전 차량에 과실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차량 유도선이 끊겨 있는 교차로에서 별도 제한 표시가 없는 이상, 신호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좌회전하는 건 정당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정지신호를 어기고 직진으로 들이받았다면, 그 과실은 매우 중대하죠.


사례:

간선도로의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직진한 차량이 오히려 사고를 냈다면, 보통 신호위반 차량 과실 100%를 보는 것이 법원 판단(대법원 2002.9.6. 등)

다만 사고 직전 시점에 좌회전 차량이 과속 중이거나, 신호가 바뀌고도 주변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신호위반 직진차가 훨씬 큰 잘못을 지게 됩니다.


즉, “좌회전 금지 표지 없는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를 지킨 좌회전 차량이라면, 상대방이 적색 신호를 무시한 직진이었다면 과실이 없거나 매우 작게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요약

상대방 차가 ‘빨간불’ 무시하고 돌진했다면, 상대측 책임이 큼.

좌회전이나 유턴을 시도한 측도 기본적으로 속도·신호 준수는 해야 하므로, 만약 부주의가 있으면 일부 과실만 잡힐 수 있음.

 

참고

민법 제763조, 제396조: http://www.law.go.kr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