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 준수 차량은 절대적으로 안전할까요? 예외적 주의의무라는 게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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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차로 신호 준수 차량은 절대적으로 안전할까요? 예외적 주의의무라는 게 있던데...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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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차로 신호 준수 차량은 절대적으로 안전할까요? 예외적 주의의무라는 게 있던데...”
“정상 신호로 교차로에 들어간 이상, ‘내가 100% 보호받는다’고 믿어도 될까요? 법원 판례를 보니, 간혹 신호 준수 차량에도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체 언제 그런 책임이 발생하는지, 만약 속도를 높여 달리고 있었다면 제 과실이 커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신호를 지킨 차도, 교차로에 이미 들어온 차나 막 진입한 차량을 발견했다면 서행으로 사고를 피하려 해야 합니다.”
가령 정지 신호에서 막 신호가 바뀐 직후, 다른 도로에 있던 차가 ‘정지 신호’로 바뀐 걸 미처 보고도 빠져나가려는 상황이 뻔히 보일 수 있어요. 이럴 땐, 사고 예방을 위해 서행으로 대응하는 ‘예외적 주의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전 예시
교차로에서 파란불이 막 켜져 출발하려는데, 옆 도로에 있던 차량이 진노랑 신호 타이밍에 교차로를 조금 침범해 있는 게 보이면, “이 차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약간 대기”하거나 “속도를 천천히 올리는” 방식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내가 신호를 지켰으니 전적으로 면책”이라는 주장이 항상 통하지는 않아요. 상대방의 신호위반이 너무 명백한 경우(이미 한참 동안 정지 신호였는데 들어왔다는 등)라면 신호 준수 차량이 어쩔 도리가 없어 ‘면책’되겠지만, 신호변경 직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정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면 상대 차의 신호위반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못해 사고를 키운 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과실비율이 올라갈 수 있으니, 교차로를 지날 때는 규정 속도 이하로 주행하는 게 안전하겠죠.
참고
도로교통법(신호 준수 의무, 교차로 안전수칙): http://www.law.go.kr
신호위반 사고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