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잘 지켰는데, 역주행 차량과 부딪혔어요. 저도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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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잘 지켰는데, 역주행 차량과 부딪혔어요. 저도 책임이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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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잘 지켰는데, 역주행 차량과 부딪혔어요. 저도 책임이 있나요?”
“정상 신호에 맞춰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옆 도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차와 충돌했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신호를 지켰으니 전혀 잘못이 없을 줄 알았는데, 보험사에서 제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나도 신호를 지켰지만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신호를 지켰어도, 교차로에 이미 들어온 차량이나 신호가 바뀐 직후 진입 차량을 충분히 인지하고 피할 의무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진행 신호를 받은 차는, 다른 운전자들도 각자 신호를 준수하리라고 믿고 정상적으로 주행하면 됩니다. 보통은 “신호준수 차량이 도대체 어떻게 예측하느냐”는 법리 하에, 신호 준수 차량에게는 책임을 안 묻는 게 원칙이죠.
다만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1.상대방 차량이 신호가 바뀌기 전(또는 막 바뀐 직후) 이미 교차로 안에 들어와 있었다면, 신호 준수 차량도 “아, 저 차가 아직 다 못 지나갔구나”라고 인지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2.신호가 바뀐 후에도 상대 차량이 계속 진행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예: 앞차가 신호가 바뀌기 직전에 이미 교차로를 반쯤 들어온 상태)이라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속도를 줄이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호 준수 차량이 무조건 주의해야 할 범위가 무한정인 건 아닙니다. 예컨대 이미 정지 신호로 바뀐 뒤 일정 시간이 꽤 지난 시점에 다른 차가 신호위반으로 돌진해온다면, 그까지 예측하고 대비하긴 어렵겠죠. 그래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호를 지킨 차는 면책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둘 점: 신호 준수 차량이라도 과속을 했다면, 상대방 신호위반 차량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를 크게 넘겼고 적절한 브레이크 조작으로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 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과속’ 부분이 과실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차량 블랙박스가 널리 보급되어 있어,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에서 신호 준수 차량의 면책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호 위반 여부나 차량 속도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규정 준용), 제396조(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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