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과속 중인 걸 알았는데 말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 과실도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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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과속 중인 걸 알았는데 말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 과실도 인정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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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가 과속 중인 걸 알았는데 말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 과실도 인정될 수 있나요?”
“얼마 전 야간에 친구 차를 탔는데, 조명도 없는 국도에서 과속으로 달렸어요. 저는 옆에서 ‘좀 위험한데…’ 생각만 하고, 정작 친구한테 속도를 줄이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났는데, 저도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A. “과속이나 난폭운전 등 명백한 위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하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일정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운전자의 ‘경험부족, 야간 과속’ 등 위험이 뻔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동승자가 특별히 말리지 않은 경우,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아 일부 과실을 인정합니다. 예컨대 국도 야간 주행 시 운전자가 계속 속도를 높인다면, 동승자는 “속도를 좀 줄여달라”거나 “전방을 주시하라”고 말해 사고를 예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정례 예시
야간 국도를 시속 제한보다 훨씬 빠르게 주행 → 옆에서 전혀 제지 안 함 → 동승자 과실 20% (대법원 1990. 11. 27. 선고 등)
고속 택시로 악명 높은 구간에서 “빨리 가라”고 부추기거나, 기사가 과속하는 걸 알면서 방치 → 승객 과실 20%
단, 위험이 크지 않거나, 피해자가 운전에 전혀 관여하기 힘든 상황(예: 미성년 등)이면 과실이 부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17세 여학생이 난폭운전을 적극 제지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나, 운전자가 잠깐 중앙선을 넘어 충돌한 정도라면 동승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합니다.
결론: 운전자가 눈에 띄게 위험한 행동(과속·음주·졸음 등)을 하는데도 동승자가 방치했다면, 동승자 과실이 잡힐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제396조(과실상계) : http://www.law.go.kr
교통사고 판례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