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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운전사 딸려 있는’ 상태로 빌렸는데, 사고가 났다면 임차인인 저도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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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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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에 ‘운전사 딸려 있는’ 상태로 빌렸는데, 사고가 났다면 임차인인 저도 과실이 있나요?”


“업무 또는 가족 행사를 위해 운전기사가 딸린 차량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제대로 운전하지 못해 사고가 났을 때, 제가 부상을 당했어요. 보험사 쪽에서 제가 차량 운행 이익을 누리고 지휘할 입장이라면서, 보상액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가능한 상황인가요?”


A. “운전자가 딸려 있어도, 임차인이 운행 지배와 이익을 보았다면 동승자 역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량 임대 시 “운전사가 포함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이 직접 운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운행할지(노선·시간·속도 등)를 결정하거나 운전자를 선택·감독할 권리가 생깁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사고 발생 시 임차인 역시 운행자 지위에 있다고 해석해 ‘피해자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 예

1.지입차주에게서 차량+운전사를 임차 → 운전사 과실로 사고 발생, 임차인 상해 → 법원에서 임차인 책임 40% 감경 (대법원 1993.4.23. 선고)

2.자동차 대여업체로부터 소개받은 기사가 운전 → 기사의 부주의로 임차인 부상 → 임차인-운행자로 보아 40% 정도 책임 덜어준 사례 등

또, 무상으로 빌렸는데 지인(사촌·동서 등)이 운전까지 제공했다면, 그 운전자를 실제로 지휘·관리할 수 있는 위치였다면 유사하게 배상금 감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누가 실질적으로 운행 이익을 누리고 지배권을 갖느냐”를 따져 보므로, 임차인이 만약 운전자의 과실을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면 본인도 일부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무 팁

운전사 포함 임차 시, 운전자 인적사항·운전능력·휴게시간 확인

과도한 노선 변경이나 무리한 운행 시간을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

사고 후엔 블랙박스·통화내역 등 확보로 지휘·감독 책임을 최소화해야 과실상계가 줄어듭니다.

 

참고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 제763조(불법행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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