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나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빌린 차, 다른 사람이 몰다가 사고 났는데 전부 못 받는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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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나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빌린 차, 다른 사람이 몰다가 사고 났는데 전부 못 받는다고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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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나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빌린 차, 다른 사람이 몰다가 사고 났는데 전부 못 받는다고요?”
“제가 배우자(또는 가족) 소유의 차량을 잠시 써도 된다고 허락받았고, 운전은 지인이 대신해줬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는데, 정작 변상 청구를 하려니 ‘차를 내가 빌려 운행지배 하고 있었다’며 배상액이 깎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사실혼 관계라면 왜 더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가족·사실혼 관계라도, 차량 운행을 실질적으로 지배·이익을 누리는 상황이면 ‘타인성’이 부정되어 보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사실혼 배우자에게 빌린 차를 자신이 임시로 ‘주인처럼’ 운행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겼다면 사고 시에 전부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리는 이렇습니다:
1.운행 지배: 차량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사실상 운행을 주도하는 사람(노선·시간 등을 결정)이면, 설령 직접 핸들을 잡지 않았어도 운행자로 간주될 수 있음.
2.타인성 부정: 자배법상 제3자의 지위가 안 되면,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게 “나는 완전히 피해자”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지고, 손해배상액이 크게 제한받을 수 있음.
대법원 판결 중에는, ‘사실혼 배우자 소유 차량을 빌려 쓰던 피해자’가 지인에게 운전을 시켰다가 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자기 배우자(소유자)한테는 ‘타인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2004.4.28. 선고 등). 형제나 삼촌 등 친족에게 차를 빌린 사건도 유사한 맥락으로 결론이 났죠.
결국, 동승자가 실제 운행자로 간주될지는 “누가 차를 어떻게 쓰고, 운행 지휘·이익을 누렸는가”를 따져 봐야 합니다. 가족 간이라도 차량을 임시로 ‘넘겨받은’ 상태라면, 내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제763조(불법행위)
자배법 타인성 관련 판례 :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