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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임대나 사용대차 상황에서도, 내가 ‘운행자’로 분류되면 배상액이 깎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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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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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 임대나 사용대차 상황에서도, 내가 ‘운행자’로 분류되면 배상액이 깎일 수 있나요?”

“제가 빌린 차(혹은 임대한 차)인데,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도중 단독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동승해서 다쳤는데, ‘운행자성’을 갖고 있어 타인성이 부정될 수도 있고, 설령 타인성이 인정되더라도 제 과실이 고려되어 배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실제로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궁금합니다.”


A. “사용대차·임대차 관계라 해도, 본인이 차량 운행 지배와 이익을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운행자’로 보아 책임이 줄어듭니다.”


우선 교통사고법에서 말하는 ‘타인성(제3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해자로서 상대방에게 전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차를 공동으로 운행하는 사이이거나, 피해자가 그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권을 상당히 행사하고 있다면, 법원은 “피해자가 자배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실무 예

사용대차: 예를 들어, 회사 차량을 임시로 빌려 쓸 때 사용대차 계약을 맺고 주된 운행지배·이익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면, 사고 시 본인이 ‘운행자’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 운행자의 책임이 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도 같은 차량의 운행 지배·이익을 분담한다”고 판단되면, 손해를 전부 청구하기가 어렵고, 설령 일부를 청구해도 ‘운행자 과실’로 감경될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런 경우 “운행 지배·이익이 더 크거나, 사고를 쉽게 방지할 수 있던 사람”이 대부분의 책임을 진다 해도, 사고 당한 운행자 역시 책임에서 완전히 배제되진 않는다고 봅니다. 게다가 피해자 본인에게도 별도의 과실(음주 동승, 과속 유도 등)이 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추가로 줄어드는 결과가 생깁니다.


정리하면, “동승자라 해도 운행자 지위를 가진다면, 타인성 인정이 어렵거나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임차 차든, 대차 차량이든 내가 사실상 운행 지배를 하고 있다면 책임이 가볍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자배법 제3조 등 : http://www.law.go.kr

판례 검색 :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