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가 동승만 했는데도 운전자의 과실이 제 과실로 잡힌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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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차량 소유자가 동승만 했는데도 운전자의 과실이 제 과실로 잡힌다고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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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 소유자가 동승만 했는데도 운전자의 과실이 제 과실로 잡힌다고요?”
“제가 소유한 차량을 지인이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동승한 상태에서 상대방 차와 충돌했습니다. 제 차를 직접 몰지 않았지만, 제 책임도 일부 인정될 수 있다더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실제 배상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A. “차량 소유·운행 지배자의 지위에 있다면, 운전자의 실수 역시 ‘동승자 본인’의 과실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차로부터 운행 이익을 얻는 사람(운행자)은 운전자를 고를 때부터 안전운행까지 전반적으로 감독 의무를 집니다. 이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핸들을 잡지 않았더라도, 가령 “친구가 대신 운전했는데 주의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동승자 본인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근거
1.차량 운행에서 얻는 이익(차량 활용, 이동 편의)을 소유자도 공유한다.
2.운전자를 선임·지휘·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는 법리(민법상 사용자책임 및 자배법상 보유자의 책임).
대법원에서도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차를 타인에게 운전시키고 본인은 동승한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운전자의 과실을 소유자(피해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예: 대법원 2000.6.27. 선고 2000다19496)
이를 두고, ‘차주이지만 동승만 했다’는 말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되죠.
결국, 상대방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사고 당시 본인이 운행 지배와 이익을 누리는 입장이었나”를 따져, 운전자의 잘못을 동승자 과실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최종 손해배상금이 상당히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 제763조(불법행위 규정 준용)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 http://www.law.go.kr
대법원 판례 검색 :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