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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인 친구 차에 탔다가 사고 났는데, 동승자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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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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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 상태인 친구 차에 탔다가 사고 났는데, 동승자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친구가 운전을 계속하겠다고 했어요. 저도 귀찮아서 굳이 말리지 않고, 뒷좌석에 안전띠도 안 맨 채 탔습니다. 그러다 큰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 제 과실도 상당히 잡힌다고 합니다. 단순히 옆에 타기만 했는데 정말 제 책임이 이렇게 커질 수도 있나요?”


A. “음주운전을 묵인하거나 안전운전 촉구를 소홀히 하면, 동승자의 과실이 20~40%까지 인정된 예도 있습니다.”


실제로 술에 취한 운전자를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과속과 난폭운전을 방치하면 동승자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봅니다. 법원은 이를 **‘피해자 과실’**로 보아 최종 배상액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대표 사례

1.친구와 술자리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8%인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걸 알면서 뒷좌석에 안전띠도 없이 탑승 → 피해자 과실 40%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 등 판결)

2.음주운전자가 심각하게 졸리거나 과속을 하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방치한 경우 → 과실 20~30% 수준 인정

 

이런 결론이 나오는 이유는 동승자가 사고 위험이 상당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냥 탑승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명백한 상황에서 “그래도 집에 빨리 가야지” 같은 이유로 동승을 강행했다면, ‘안전운전 촉구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죠.


실무 팁

음주 사실을 알았다면 대리운전이나 택시 이용을 제안

부득이하게 동승해야 할 사정이 있더라도, 운전자 상태가 심각하면 반드시 말리고 쉬게 하거나 안전띠 착용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해야 동승자 과실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결국 동승자가 위험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면, 법원은 그 잘못을 피해자 과실로 크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 상황에선 편의를 우선하기보다, 안전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참조

민법 제763조(불법행위에 관한 제396조 준용)

대법원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