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전날, 친구 차 얻어타고 이동하다 사고 발생… 정말 무상동승 감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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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전날, 친구 차 얻어타고 이동하다 사고 발생… 정말 무상동승 감경이 가능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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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식 전날, 친구 차 얻어타고 이동하다 사고 발생… 정말 무상동승 감경이 가능할까요?”
“제 지인이 혼례식 전날 함을 전달하러 친구들과 함께 약혼녀 집에 다녀오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명백히 운전자 부주의였지만, ‘친구가 호의로 태워준 거니까 보상금을 깎아야 한다’며 보험사 측이 주장하더군요. 과연 이런 개인적 행사도 무상동승 감경 사례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지인·친구가 특별히 호의를 베풀어 운행했고, 피해자가 그 편의를 크게 누린 정황이 있으면 감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적 모임이거나 예식 준비 과정에서 친구의 도움을 받았다면, 무상동승 감경 여부는 “동승자가 운행 편의에 얼마나 의존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사례로, 혼례 준비 과정에서 피해자가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돌아오던 중 사고가 나 사망한 사건(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3056)에서, 법원은 일정 정도 책임감경을 인정했습니다.
왜 책임감경이 적용됐나?
피해자가 사적인 목적(함을 배달)으로 상당히 긴 거리를 친구 차에 의존해 이동함.
운전자 역시 자신의 이익보다 친구 일(결혼식 준비)에 도움이 되기 위해 귀찮은 노선을 감수.
동승 과정에서 운행 지배권을 어느 정도 공유했는지, 즉 피해자가 운전자에게 노선을 요구했거나 일정 변경을 지시했는지도 핵심 고려사항.
이처럼 무상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감경이 되는 건 아니지만, 사적 목적(결혼식, 행사 등)에서 타인의 운행을 크게 활용했다면, 일정 비율이 줄어드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가정행사, 친목 모임, 직장 동료들과의 사사로운 이동 등 다양한 이유로 10~40% 사이의 감경이 이루어진 예가 존재하죠.
핵심 정리
1.피해자가 운전자 호의를 많이 받아 운행 이익을 누렸는지
2.노선 결정·운전 방식에 피해자가 얼마나 개입했는지
3.동승 목적이 오직 피해자 편의에 치우쳤는지
위 점들을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결혼식 같은 개인 일정이라도 운전자와의 관계, 실제 운행 내용에 따라 감경 폭이 달라집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규정)·제396조(과실상계)
무상동승 관련 사례: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