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얻어 탄 차에서 사고가 났는데, ‘무상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제 보상금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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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무료로 얻어 탄 차에서 사고가 났는데, ‘무상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제 보상금이 줄어드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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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료로 얻어 탄 차에서 사고가 났는데, ‘무상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제 보상금이 줄어드나요?”
“최근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가 없이 동승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무상동승이면 책임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부주의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상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무상동승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특수한 무상동승’이라면 배상액이 깎일 수도 있습니다.”
무상동승이란 말 그대로 탑승자가 별도의 대가 없이 차를 함께 이용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단지 공짜로 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일반 원칙: 무상동승 자체는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 차량 운행 목적이나 동승 경위 등을 보아, 무상동승자가 스스로 위험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동승을 요청했거나, 운행자와 긴밀한 관계로 ‘운행자가 가지는 이익과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것에 가깝다면, 일부 책임제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장거리 이동을 반대했는데도 무상동승자가 완강히 요구하여 운전자가 무리하게 밤샘 운전을 했고, 결과적으로 사고가 났다면, 이 경우 무상동승자의 동의·참여 정도가 사고 위험을 키운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의 무상동승으로 인한 특별 이익과 운행 지배”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배상액을 다소 줄여줄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무상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론 자동으로 보상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동승 과정에서 탑승자가 의도적으로 위험 운행을 부추기거나, 차량 운행으로 얻는 이익을 사실상 함께 누렸다면, 그러한 정황이 ‘책임제한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제396조(과실상계) 준용: http://www.law.go.kr
교통사고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