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사고를 냈는데, 왜 제가 과실을 뒤집어쓰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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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사고를 냈는데, 왜 제가 과실을 뒤집어쓰게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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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자가 사고를 냈는데, 왜 제가 과실을 뒤집어쓰게 되나요?”
“얼마 전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사에서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해야 한다며 제 보상액을 줄이려고 하더군요. 운전자가 저랑 같은 편이라고 해서, 그 과실이 제 잘못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게 정말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A. “동승자의 과실이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피해자측 과실’이 무조건 동일하게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 법리에 따르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와 운전자 사이에 경제적·생활적 이해관계가 깊을 때,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피해자측 과실’ 이론이 등장합니다. 즉, 피·가해자를 구분하는 기존 개인책임 구조에 변화를 주어, 가해자가 굳이 동승 운전자에게 나중에 별도 구상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간소화하는 것이죠.
다만 대법원 판례 중에는 “제3자의 과실이 곧 피해자 본인 과실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고까지 표현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를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가령 단순히 함께 차를 탔다고 해서, 동승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을 피해자 본인에게 전부 떠넘기는 건 과도하게 가혹할 수 있습니다.
예시:
부부나 가족처럼 신분상·경제적으로 한 덩어리인 경우 → 운전자 과실이 피해자측 과실로 크게 반영.
지인 관계지만 사실상 관계가 느슨한 경우 → 법원은 ‘피해자측 과실’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도 함.
결국 법원은 “동승자와 피해자가 얼마나 밀접하게 얽혀 있었는가”, “사고 예방 의무가 공유됐는가” 등 여러 요소를 살펴 개별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따라서 “운전자 과실 = 피해자 본인 과실 100%”는 아니며,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에 제396조 준용) : http://www.law.go.kr
교통사고 판례 검색 :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