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운전하다가 난 사고, 제 과실도 인정되나요? 동승 이유에 따라 다르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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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운전하다가 난 사고, 제 과실도 인정되나요? 동승 이유에 따라 다르다던데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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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가 운전하다가 난 사고, 제 과실도 인정되나요? 동승 이유에 따라 다르다던데요.”
“얼마 전 친한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얻어 탔는데, 그 친구가 부주의해서 사고가 나 버렸습니다. 저는 몸을 다쳐서 보험 처리를 하려는데, 상대 측에서 ‘둘이 친분이 깊어 같은 목적을 공유해 운전했다면, 친구 과실을 피해자한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더군요. 동료·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보상금이 깎일 수도 있을까요?”
A. “단순 친분만으로 ‘피해자측 과실’이 되지는 않지만, 실제 생활·경제적 유대관계 등을 면밀히 따집니다.”
동료 관계나 친구 사이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한쪽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 쪽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 그리고 운행 목적이나 경위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실제 판례 사례
교회 담임목사와 교회 집사가 함께 교회 업무를 위해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경우, 법원은 두 사람 사이를 같은 생활단위로 봐서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반영.
그러나 사업상 식사를 같이 하러 가는 정도의 동행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놀러 간 경우 등에서는 운전자 잘못을 피해자 측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결론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1.운전자와 피해자 간 신분·경제적 이해관계가 깊은가? (예: 상하관계, 교회 직분, 동업자 관계)
2.운행 목적이 완전히 피해자와 무관한지, 혹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인지?
3.사고 당시 피해자가 운전자와 사실상 한 생활단위로 활동하고 있었나?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업무 목적으로 동료가 운전했고, 피해자가 그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였다면, 동료 과실이 곧 피해자 측 책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단순히 서로 자가용을 잠깐 같이 타고 간 거라면, “운전자와 한 덩어리”로 볼 근거가 부족합니다.
결론적으로, 친한 친구라고 해서 반드시 과실이 공유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 정황이 핵심입니다. 소송 단계에서 가해자·보험사가 “친구 운전이라 피해자측 과실!”을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두 사람이 얼마나 긴밀히 얽혀 있었는지, 공적인 목적이나 경제적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에 관한 제396조 준용): http://www.law.go.kr
관련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