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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운전한 직원 잘못, 제 과실로도 잡힐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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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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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로 운전한 직원 잘못, 제 과실로도 잡힐 수 있나요?”

“회사 업무 때문에 직원이 운전을 했는데, 저는 동승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나서 저도 크게 다쳤는데, 상대 측에서 ‘직원의 부주의도 결국 피해자측 과실’이라며 배상금을 깎으려 한다더군요. 사장인 제가 과연 직원 실수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어떻게 과실이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A. “직원이 업무 중 운전했다면, 사용자가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피해자측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용자(직원)가 업무 목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용자(사장 등)가 동승했다면, 그 운전자의 과실이 사용자 측 과실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사용자가 피용자를 적절히 선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나는 운전자 선택에 신중을 기했고, 운전 중에도 충분히 주의를 주었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피용자의 부주의가 사용자(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체적 예

예컨대, 회사 대표가 직원을 시켜 거래처 방문을 가는 중, 직원이 과속 운전을 했다면, 대표는 과속을 방치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고로 대표가 다쳤어도, 대표가 실제로 전방주시를 지시했거나 안전 운전을 강조했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중요 포인트

1.업무상 운행이었는지 여부

2.운전자의 자격·경력, 평소 운전 습관에 대한 사전 파악

3.사고 전·중·후 사용자의 구체적 감독 노력

 

반면, 피해자가 피용인(직원)인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 상사(사용자)의 과실을 직원 쪽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즉, 운전자가 직원이고 동승자가 사장이라면, 직원 잘못이 사장 측 과실로 인식될 수 있지만, 그 반대 상황(직원이 다치고, 운전은 사장)이라면 사용자의 실수까지 직원 책임으로 잡힐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을 통해 차를 운행한 사용자는 사고에 관해 어느 정도 감독·선임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라 하더라도 과실상계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리 운전자의 면허 상태, 주행 습관 등을 점검하고 안전 운행을 강조해왔다면 법원에서 과실을 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실무적으로 꼼꼼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참고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 제763조(불법행위에 관한 제396조 준용): http://www.law.go.kr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