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운전하다 낸 교통사고, 제 보상액도 배우자 과실 때문에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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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배우자가 운전하다 낸 교통사고, 제 보상액도 배우자 과실 때문에 줄어드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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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가 운전하다 낸 교통사고, 제 보상액도 배우자 과실 때문에 줄어드나요?”
“남편이 직접 차를 몰다가 상대 차와 충돌했는데, 저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료비를 상대측 보험사에 청구하려고 보니, ‘배우자가 낸 과실도 아내인 제 과실처럼 처리돼서 손해배상액이 깎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부는 법적으로 같은 생활단위로 본다던데, 정말 제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부부는 생활상·경제적으로 강하게 연결된 관계라, 한쪽 운전자의 부주의가 ‘피해자측 과실’로 묶입니다.”
부부처럼 신분상·생활상의 일체성이 높은 관계에서는, 한 사람이 사고의 가해자가 되고 다른 쪽이 피해를 입었어도 ‘가해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산정하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부부가 사실상 한덩어리’로 생활한다는 특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아내가 다쳤더라도 남편의 부주의가 곧 ‘아내의 피해자측 과실’이 됩니다. 이런 처리가 없으면 가해자(상대차)가 전체를 배상한 뒤에 다시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과: 최종 손해배상금이 일부 줄어드는 효과
판례 예시: “배우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로 본 사례(대법원 판시)”
다만 무조건적으로 배우자 과실 전부를 1:1로 덮어씌우는 것은 아니고, 사고 현장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사고 직전에 피해자(아내)가 헬멧을 제대로 착용했거나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어쩔 수 없이 다친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피해자 과실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운전과정에서 위험을 방치했다면 더 높은 비율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운전 중 사고라면, 손해배상 단계에서 “부부는 공동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측 과실이 올라갈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민사소송까지 가면, 상대측(보험사)이 적극적으로 “배우자 과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사고 직후 현장 기록과 부상 정도,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꼼꼼히 챙겨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제396조(과실상계) 준용: http://www.law.go.kr
교통사고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