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전부가 아닌 ‘일부’만 먼저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과실상계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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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전부가 아닌 ‘일부’만 먼저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과실상계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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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해 전부가 아닌 ‘일부’만 먼저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과실상계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소송이 복잡할 것 같아서 일단 ‘일부’만 먼저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가령 치료비와 몇 달치 휴업손해만 계산해서 청구하는 식이죠. 이런 식의 ‘일부청구’를 법원도 인정해준다고 들었는데, 과실상계는 전부 기준으로 하는지, 일부만 따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A. “일부청구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법원은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비율을 감안한 뒤, 청구액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인정합니다.”
일단 “일부청구”란 내가 받은 손해 중에서 일부만 따로 떼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액이 총 1억 원이 예상되지만, 우선 3천만 원 정도만 청구하면서 ‘이것은 일부청구다’라고 명시하는 식이죠. 법원은 원고가 일부청구라고 분명히 밝히는 경우에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중간에 애매하게 표현하면 전부청구인지 일부청구인지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실상계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간단히 말해, 법원은 전체 손해를 판단한 다음, 피해자 과실분을 감액하여 최종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확정합니다. 이 금액이 원고가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 이하라면, 그 잔액 전부를 인용합니다. 만약 감액 후 금액이 청구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인정되는 것이죠. 이를 **“외측설”**이라고 부르는데, 대법원도 이 입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금액을 법원이 5천만 원으로 판단했지만, 피해자 과실을 반영해 1천만 원을 깎아 4천만 원이 남았다고 합시다. 원고가 3천만 원만 일부청구해놓았다면, 4천만 원 중 3천만 원만을 인용받게 됩니다. 즉, 청구금액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처분권주의’를 존중하는 결과입니다.
TIP:
소송을 제기할 때 일부청구 의사를 분명하게 기재해야 함.
손해가 더 커도, 청구액 이상을 법원이 임의로 선고하지 않음.
과실상계는 손해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한 뒤, 청구액 범위 안에서 배상금이 결정됨.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에 관한 제396조 준용): http://www.law.go.kr
교통사고 소송 판례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