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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고라도,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느냐에 따라 피해자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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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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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사고라도,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느냐에 따라 피해자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나요?”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 친구가 운전한 차를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상대편 차량 운전자가 과실이 컸지만, 친구 쪽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배상 청구 대상을 ‘제 친구’로 할지, 아니면 ‘상대 차량’으로 할지에 따라 과실비율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여럿이라면 과실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A. “소송 상대에 따라 피해자측 운전자의 과실이 ‘피해자 과실’로 반영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란 여러 가해자가 함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상황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피해자 본인의 부주의뿐만 아니라 ‘피해자 편’ 운전자가 잘못을 했는지도 과실상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자신과 같은 편(피해자측) 운전자를 피고로 삼는 경우

이때 해당 운전자의 부주의는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뿐, ‘피해자측 과실(피해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에서 그 운전자는 가해자 지위에 있고, 피해자가 같은 편이라 주장하기는 어렵죠.


상대편(피해자측이 아닌)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잘못(예: 안전띠 미착용)뿐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있던 운전자의 과실도 “피해자측 과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대편 운전자 입장에선 “피해자가 탔던 차 운전자가 사고를 키웠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할 때는 어떨까요? 판례는 “최소한의 형평성을 위해 피해자측 운전자 과실도 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피해자가 여러 명의 가해자를 동시에 상대할 때, 피해자와 함께 있던 운전자의 잘못까지 모두 반영해 최종 과실비율을 정한다는 뜻이죠.


결국 소송 상대를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 과실비율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법원은 전체 사고 경위를 살펴서 피해자측 운전자의 잘못도 일정 부분 반영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사고 직후 사고 정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누구를 어떤 근거로 피고로 삼을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제763조(불법행위에 관한 규정 준용): http://www.law.go.kr

대법원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