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가해자가 여럿일 때, 피해자가 한 명만 고소해도 과실상계는 똑같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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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가해자가 여럿일 때, 피해자가 한 명만 고소해도 과실상계는 똑같이 적용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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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가해자가 여럿일 때, 피해자가 한 명만 고소해도 과실상계는 똑같이 적용되나요?”
“얼마 전 택시와 트럭이 부딪친 뒤에 제 차까지 밀려 3중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주차하듯 잠시 정차 중이었는데, 사고 당시 조금 움직인 정황 때문에 ‘피해자도 일정 과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택시 회사만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면, 트럭 쪽 가해 행위와 관련된 제 과실도 함께 반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공동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므로, 한 가해자만 소송해도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피해자는 그중 한 사람에게만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공동불법행위자들은 모두 피해에게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비율은 ‘공동불법행위 전체’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법원은 ‘택시’와 ‘트럭’이 초래한 사고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보고, 피해자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 일괄적으로 계산하죠.
즉, 트럭과 택시 각각에 대한 피해자 과실 정도가 다르게 보이더라도, 피해자와 전체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관계에서 10%든 20%든 한 번에 산정됩니다. 피해자는 결국 그 비율만큼 감액된 금액을 한 가해자에게서 보상받게 되며, 나중에 그 가해자가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내부적으로 정산합니다.
그렇다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가해자 측 과실”이 고려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유리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도 전체 사고 경위를 살펴봐야 하므로 제3자의 개입 정도도 당연히 참고됩니다. 피해자가 일부 가해자만 고소하더라도, 그 사고 전모가 밝혀지면 Court는 결과적으로 통일된 과실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종합해 보면,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는 소송 상대를 고를 자유가 있지만, 과실상계 비율만큼은 사건 전체 관점으로 평가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결국 어떻게 소송을 제기하든, 블랙박스 영상·목격자 진술 등으로 가해자 전원의 책임 정도와 피해자 부주의 정도가 확인되는 순간, 일관된 과실비율이 책정됩니다.
참고
민법 제760조, 제763조 : http://www.law.go.kr
관련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