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안전띠 착용 여부가 애매할 때, 보상금 산정이 달라진다던데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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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 시 안전띠 착용 여부가 애매할 때, 보상금 산정이 달라진다던데 사실일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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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시 안전띠 착용 여부가 애매할 때, 보상금 산정이 달라진다던데 사실일까요?”
“제가 최근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분명히 안전띠를 맨 기억이 있는데도 가해 측 보험사는 제 부상을 보고 ‘안전띠를 안 맨 것 같다’며 과실을 주장합니다. 좌측 갈비뼈가 부러졌고 어깨를 다치긴 했지만, 안전띠 미착용이라고 단정 지을 만한 안면부 손상 같은 건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정말 제 과실비율이 올라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부상 부위가 결정적 단서가 되지는 않지만, 사고 충격 정도와 상해 유형을 함께 살펴봅니다.”
안전띠 착용 여부가 정확하지 않을 때, 법원이나 보험사는 피해자의 상해 유형과 충돌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갈비뼈나 어깨 부위 골절이 발생했더라도, 안면부 손상이나 머리 부분 외상이 전혀 없다면 “안전띠 착용 상태였을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2004.4.28. 선고 2003다59105 등) 중에는 “안면부 손상이 없다면 반드시 안전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해 부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차량이 대파될 만큼 큰 충격이었는지, 피해자의 신체가 어디에 부딪혔는지, 동승자의 부상 정도가 어땠는지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안전띠를 맸음을 주장하려면,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그리고 부상의 특성 등을 종합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물론 법원은 사고가 매우 컸다면, 안전띠를 맸어도 현재와 유사한 부상을 입었을 수 있다고 보고 과실을 크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데도 상해가 심각하다면, 안전띠 미착용을 의심할 여지가 높아질 수 있죠. 결국 보험사와의 과실 분쟁에서 중요한 건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피해가 확실히 커졌는지” 여부입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에 관한 제396조 준용) : http://www.law.go.kr
유사 판례 검색 :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