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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흔적이 있었는데, 상대방 신호 위반이 명백해도 제 과실이 커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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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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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 흔적이 있었는데, 상대방 신호 위반이 명백해도 제 과실이 커질 수 있나요?”


“퇴근 후 지인들과 간단히 술 한잔을 마셨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조금 나왔지만, 당시 저는 오토바이를 직진 신호에 맞춰 정상적으로 진행했어요. 그런데 좌회전 신호가 아닌데도 상대 차량이 꺾어 들어오면서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네요. 정말 음주 여부만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건지, 사고와는 무관해 보이는 제 운전 습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음주운전 흔적이 있어도, 사고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과실상계 폭이 달라집니다.”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음주 상태였다고 해도, 그 사실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직접 기여하지 않았다면 과실을 크게 잡기 어렵습니다. 오토바이를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속도로 진행했고, 상대 차량이 명백히 신호를 위반해 충돌한 상황이라면, 피해자 측 음주가 상당인과관계로 인정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면허나 음주 상태가 작은 변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위험도를 높이는 행위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실제 사례 중 한 판례(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44442 등)를 보면, 무면허·음주 상태가 있었지만 이를 곧바로 사고와 결부하기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직진 중인 오토바이에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과실비율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음주 상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술에 취한 탓에 운전이 불안정했다거나, 정상적인 브레이크 조작을 못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피해자의 부주의도 손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간주되어 과실비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컨대 음주 사실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심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는가’를 입증하는 과정이 관건입니다.


실무 팁

블랙박스, CCTV 영상 등을 통해 피해자의 운전 상태를 명확히 확인

사고 상황에서 음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전문가 견해나 자료로 분석

신호 위반, 과속 등 상대 차량의 위반 행위가 주된 원인인지 엄밀히 따져 과실 비율을 산정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제396조: http://www.law.go.kr

대법원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