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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부주의라도 보상금이 확 줄어들까요? 교통사고 과실상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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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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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은 부주의라도 보상금이 확 줄어들까요? 교통사고 과실상계가 궁금합니다!”


“신호가 바뀌기 직전에 교차로를 급히 통과하다 상대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큰 것 같긴 한데, 저도 서두르느라 전방 주시를 충분히 못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제 부주의 때문에 위자료나 합의금이 많이 깎일 수 있나요? 실제로 과실상계라는 게 적용되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과실이 있다’고 하면, 보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닌지도 알고 싶습니다.”


A. “교통사고 과실상계, 한 끗 차이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과실상계란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부주의)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적절히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을 때, 법원은 보행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를 평가하여 최종 배상액을 깎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행위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과실상계의 핵심입니다.


가령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는 찰나에 서둘러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해봅시다. 운전자가 제동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고, 제한 속도를 넘기면서도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다면 피해자 측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나 손해보험사는 사고 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 과실 비율”을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과실 비율을 20%로 결정한다면 인정된 손해액에서 20%만큼을 공제해 최종 보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 과실이 있다고 하여 배상 청구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과실 비율이 매우 높아 보상을 많이 줄이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전부가 배제되는 일은 드뭅니다. 심지어 운전자가 아닌 동승인이라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점이나 탑승 시 주의 의무 위반 정도 등을 참작해 과실을 일부 인정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 배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손해보험사와의 협의 단계에서 서로 다른 과실률을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범위를 결정할 때 민법 제763조(불법행위에 민법 제396조 준용),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므로, 과실상계가 최종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다양한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의 날씨, 차선 상태, 운전자의 숙련 정도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3조, 제396조): http://www.law.go.kr

대법원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

결국 피해자의 작은 부주의도 배상금 산정에 꽤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과실상계의 개념과 적용 사례를 미리 알아두면 교통사고 후 합당한 보상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