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장례비를 얼마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질문: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장례비를 얼마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를 잃는 건 가슴 아픈 일이고, 가족들은 애통한 마음에 정성을 다한 장례를 치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이 모두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장례비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보되, 어린이라고 해서 무조건 호화로운 장례 절차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죠.


예컨대 화장이나 매장 여부, 가족들이 치른 장례 규모 등을 살펴본 뒤, 통상적 범위를 넘어선 지출은 전액 배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장례 절차와 관련된 법령(건전가정의례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이 규정에서 크게 벗어난 높은 비용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 측과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적정 수준’을 정해 인정합니다.


보통 성인 장례에는 500만 원 안팎이 쟁점 없이 인정되는 사례가 흔하지만, 어린이인 경우 그보다 규모가 작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장례비를 부담한 사람이 유족이든 친척이든, 실제 지출자가 있다면 그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족 입장에서는 영수증, 장례식장 계약서 같은 자료를 꼼꼼히 모아, “이만큼은 교통사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지출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원활한 배상을 받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