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직장을 포기하고 간병을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사고로 입원해 있었는데, 그 비용을 제가 아닌 부모님이 직접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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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직장을 포기하고 간병을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사고로 입원해 있었는데, 그 비용을 제가 아닌 부모님이 직접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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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께서 직장을 포기하고 간병을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사고로 입원해 있었는데, 그 비용을 제가 아닌 부모님이 직접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나요?”
심각한 교통사고로 ‘개호’가 절실한 경우, 피해자가 유료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가족에게 돌봄을 받았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근친 개호’에선 실제로 돈이 오간 흔적이 없어 보상 청구가 불가능할 것 같지만, 법원은 다른 관점을 취합니다.
우선, 피해자 본인은 “나를 돌봐준 가족에게 준 적은 없지만, 만약 전문 간병인을 썼다면 들어갔을 비용”이라는 논리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등)도 “내가 환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직접 개호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물론 피해자와 가족이 중복으로 청구해 이중배상을 유도할 수는 없고, 부진정연대채권 형태로 한 번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실제 청구가 인정되는 범위는 대체로 ‘일용노임 전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컨대 부모가 하루 종일 병실에서 식사·세면·배변을 도와줬다면, 피해자는 그날치의 도시 일용노임 상당액을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과연 개호가 필요한 중증 상태였는지, 가족이 정말 도와줬는지”는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니, 나중을 대비해 진료기록과 함께 간호일지, 병원에서의 상황 등을 자세히 기록해두면 도움됩니다.
한편, 소송 중 ‘신체감정 비용’ 같은 것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므로, 이걸 별도로 가해자에게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본안 손해배상과 달리, 감정비용은 재판부가 최종 비용 부담자를 정하는 문제이니, 별도의 적극적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