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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상태로 여명이 불확실합니다. 이런 경우 개호비를 ‘일시금’ 대신 ‘정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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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식물인간 상태로 여명이 불확실합니다. 이런 경우 개호비를 ‘일시금’ 대신 ‘정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면, 피해자는 통상적으로 ‘개호비’도 한꺼번에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의 경우 여명이 언제까지 갈지 모호해 “일시금 배상”이 과하거나 부족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컨대 예상보다 빨리 사망하면 배상금이 과다가 되고, 예상보다 오래 생존하면 조기에 받은 금액이 모자랄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러한 이유로 민법 제751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의 선택과 관계없이 “정기금 배상”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즉 환자에게 불확실한 기간 동안 매달 혹은 매년 개호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실제 상황 변화에 맞춰 부족함 없이 간병비를 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기왕증(이전에 있던 질환)으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다면,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기여도를 적용한 것처럼 개호비 평가에서도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기왕증이 사고 결과에 크게 기여했으면, 그만큼은 피해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