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사고로 다리가 마비됐지만, 의사가 재활하면 지팡이를 써서 혼자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평생 개호비’를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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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다리가 마비됐지만, 의사가 재활하면 지팡이를 써서 혼자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평생 개호비’를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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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고로 다리가 마비됐지만, 의사가 재활하면 지팡이를 써서 혼자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평생 개호비’를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은 중증 마비 환자라 하더라도, 앞으로 재활에 따라 거동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될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 ‘평생 개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반신을 다쳤어도 의료소견상 일정 기간 재활훈련을 거치면 지팡이로 혼자 보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면, 해당 시점 이후로는 상시 부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죠.
따라서 법원은 재판에서 “지팡이에 숙달된 후에도 계속 개호가 필요한지, 아니면 재활로 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지를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환자가 ‘영구장애’로 분류되더라도, 재활 단계에서 일정 수준의 일상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개호가 필요한 기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식입니다.
결국 피해자로서는 “내가 재활을 해도 혼자 걷기가 어렵다”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컨대 의사나 물리치료사의 진단, 재활 과정 기록, 일상생활 동영상 등을 근거로 “단기간 내 호전이 어려운 상태”임을 증명하면, 법원이 더 오래 개호를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