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두 눈을 잃어 앞이 안 보입니다. 처음에는 온종일 누군가 붙어 있어야 했는데, 익숙해지면 개호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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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을 잃어 앞이 안 보입니다. 처음에는 온종일 누군가 붙어 있어야 했는데, 익숙해지면 개호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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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두 눈을 잃어 앞이 안 보입니다. 처음에는 온종일 누군가 붙어 있어야 했는데, 익숙해지면 개호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시각장애의 경우 초기에는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두려워서 가족이나 보호자가 곁에서 계속 이끌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칙상 시력 상실에 적응하면, 일상생활을 상당히 스스로 영위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법원 역시 “처음엔 전적인 보조가 필요했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정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판례에서 “시각장애인이 3년 정도 훈련과 적응기간을 거치면, 그 이후엔 기본적인 이동이나 생활이 좀 더 자유로워진다”고 판단하여 그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100% 인정하되, 그 시점이 지나면 1/2만 인정하는 식으로 결론내린 사례가 있죠. 즉, 향후 상황을 일률적으로 ‘평생 하루 몇 시간’이라고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적응속도와 재활정도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는 게 법원의 태도입니다.
정리하자면, 시각장애뿐 아니라 뇌손상·신경손상 등으로 일상 수행이 힘든 경우에도, 치료와 재활을 통해 일부 기능이 회복된다는 의학적 가능성이 있으면, 처음에는 높은 개호 시간을 인정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가는 방식이 흔합니다. 본인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재판부가 보조 시간이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지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치료기록·일상 생활 능력 변화를 꼼꼼히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