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하반신 마비가 남았는데, 재활하면 지팡이 정도로 혼자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도 평생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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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가 남았는데, 재활하면 지팡이 정도로 혼자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도 평생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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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반신 마비가 남았는데, 재활하면 지팡이 정도로 혼자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도 평생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척추 손상이나 다리 쪽 마비가 심하다고 해서 무조건 평생 개호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판례에서 재활과 적응훈련을 거치면, 혼자서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게 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죠. 따라서 법원은 “정말로 평생 동안 남의 도움 없인 생활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일정 기간 훈련 후엔 지팡이만으로도 독립 보행이 가능한지”를 꼼꼼히 살핍니다.
예컨대 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다리가 완전히 마비된 것은 아니었고, 지팡이를 이용해 보행 능력이 점차 개선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원심이 “평생 개호 필요”라고 단정했으나, 대법원에서 “재활치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지 더 조사해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다리 마비가 있어도 실제 혼자 일상생활을 전혀 못 하는지, 재활치료와 적응 기간 후에 어느 정도로 호전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도 혼자 움직일 수 없다는 결론이라면 상시 개호가 필요하겠지만, 일정 기간 훈련 후 스스로 보행할 수 있다면 개호비는 그때까지만 인정되는 식입니다. 피해자로서는 의사나 물리치료사의 평가서를 꼼꼼히 확보해, 스스로 노력해도 개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